2025년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 공고문

채용개요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채용형태 채용인원 담당업무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체험형 인턴
(기간제 근로자)
5인
  • 일반사무 업무(지원)
    • 문화·예술행정: (문화정책개발·연구)영화정책 수요조사·기획·평가, 영화통계조사·기초연구·현황분석·연구기획 지원
    • 사업운영: 영화진흥사업 기획·연구·운영 및 정산관리
    • 사무행정: (문서작성)경영기획, 사업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기안문 및 보고자료 작성 / (사무행정 업무관리)업무 접수지원, 일정관리, 경비처리
청년 체험형 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체험형 인턴
(기간제 근로자)
1인
  • 동시 진행중인 타 공고(정규직 채용)와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 청년 체험형 인턴(공개경쟁)과 청년 체험형 인턴(장애인 제한경쟁) 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근무조건

근무조건
  • 계약기간: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
  • 근무부서: 영화진흥위원회
  • 근무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보 수: 월 220만원, 4대보험 가입
    • 기타 계약조건은 위원회 인사, 복무, 보수, 계약직직원규정 등 위원회 제규정 및 방침에 따름
  • 정규직 채용 시 우대(인턴 수료자에 한해 일부전형 가점 부여)

응시요건

응시요건
  • 채용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응시요건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 만 34세 이하인 자(서류접수 마감일(2025.4.15.(화)) 기준)
청년 체험형 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 만 34세 이하인 자(서류접수 마감일(2025.4.15.(화))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인사구비서류를 허위·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자격기준 위반, 변칙채용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9.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전공, 성별, 병역(미필자 지원가능) 제한 없음
  • 재학생, 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가점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만점기준 5점 또는 10점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기준 5점
청년 체험형 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청년 체험형 인턴(공개경쟁)의 경우 우대사항 중복 적용 가능

지원서 접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5.3.31.(월)~4.15.(화) 18:00, 15일간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지원서 접수 사이트 https://kofic.incruit.com를 통한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제 출 처 채용공고 시 별도 안내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지원서 양식 및 유의사항 준수
(개인인적사항 작성 금지)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제출처에 영화진흥위원회 명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후 온라인 제출
(관련 응시요건 및 우대사항 해당자 원본(또는 사본) 제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청년
  • 주민등록등본 1부
공통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 1부
  • 어학증명서 1부
    • 미제출시 해당 사항 인정하지 않음.
2차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후 온라인 제출
(합격자에 한해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용이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평가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등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전형방법(절차) 및 일정

구분 세부내용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입사
서류전형
(3배수)
내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작성항목 누락, 동일내용 복사 등 불성실 기재) 해당 시 결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학교·성별·나이·출신지역·결혼여부 등 명시) 해당 시 결격
발표 2025.5.19.(월) 전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공고 및 지원서 지원서 접수 사이트 (https://kofic.incruit.com)에 공고
1차 증빙서류 제출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기간 2025.5.19.(월)~5.21.(수) 18:00까지, 3일간
방법 지원서 접수 사이트 (https://kofic.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응시요건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공고문 6번 제출서류 참고)
면접전형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내용 전형위원면접(다대일)
일시 2025.5.29.(목) 전후
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발표 2025.6.12.(목) 전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공고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 (https://kofic.incruit.com)에 공고
2차 증빙서류 제출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기간 2025.6.12.(목)~6.14.(토) 18:00까지, 3일간
방법 지원서 접수 사이트 (https://kofic.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공고문 6번 제출서류 참고)
입사 대상 최종합격자
일시 2025.7.1.(화)
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비고 입사 전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안내
  • 서류전형의 경우 대상인원 및 과락기준 점수 미달 등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통해 공고함.(별도 개별 통지 없음.)

전형단계별 과락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과락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평가위원 평균 점수 및
가점 합산 점수 70점 미만 시
전원합격
면접전형 평가위원 평균 점수 및
가점 합산 점수 70점 미만 시
동점자에 대해 재채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기타사항

  • 본 채용은 2025년 영화진흥위원회 정규직 공개채용(2025.3.31.(월) 공고)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청년 체험형 인턴(공개경쟁)과 청년 체험형 인턴(장애인 제한경쟁) 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인사, 보수, 복무 등 기타 사항은 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입사 시 근무예정지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입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생년월일(나이), 성별, 학력(학교명, 학점),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채용 전형 제외,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 후에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미입사·중도 퇴사 시 또는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시 예비합격자(최종면접 차순위자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수의 1배수 이내로 선정, 자격기한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전형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공고문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경영본부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31.
영 화 진 흥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