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도시 공간 재창조로 시민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는 인천도시공사에서미래를 열어갈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총 35명)

구분 사무7급 (15명) 기술7급 (19명) 운영 4급 (1명)
사무
소계
일반 회계 법률 기술
소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환경 고졸
(사무 보조)
35명 35 15 11 2 2 19 4 10 2 1 1 1 1
인천(일반) 23 10 8 2 - 12 4 6 - - 1 1 1
전국(일반) 9 2 - - 2 7 - 4 2 1 - - -
전국(취업지원대상자) 3 3 3 - - - - - - - - - -
  • 「인천지역」 과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전형 진행(지역인재 할당 채용 실시)
  • 중복지원 불가 : 지역별/분야별 구분하여 전형절차 진행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천지역 거주자가 「전국」 단위 전형으로 지원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는 공고문 내 가점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2025.12.31.) 18세 이상인 자(2007.12.31.이전 출생자)로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유예 불가)
    • 단, 임용 예정일(2025. 6. 25.) 기준 공사 정년(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응시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3.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4.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5.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인천지역인재 응시자격(둘 중 하나 요건 충족)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기술직 채용 분야별 필수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기 사 기 술 사
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
건설기계
전기 전기, 전기공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조경 조경 조경
환경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모집 분야별 직무기술서는 붙임 참조

운영직 자격기준
직급 자격기준
운영 4급
(고졸 인재 채용)
  • 고교졸업 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 휴학생 포함
    •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입사일 전 중퇴하여야 함
    • 고교졸업 예정자는 임용예정일까지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 직전학기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전형일정 ※(채용 홈페이지) https://ih.recruiter.co.kr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4. 4.(금) ~ 4. 25.(금)
  •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 15:00까지
필기시험 실시 5. 3.(토)
  • 세부사항 추후 공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12.(월)
  • 채용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확인
이의신청 기간 5. 12.(월) ~ 5. 14.(수)
  • 채용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 이용
인성검사 실시 5. 16.(금)
  • 세부사항 추후 공지
면접시험 실시 5. 20.(화) ~ 5. 23.(금)
  • 세부사항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6. 2.(월)
  • 채용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확인
이의신청 기간 6. 2.(월) ~ 6. 4.(수)
  • 채용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 이용
임용등록 6. 9.(월)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추후 안내
임용(예정) 6. 25.(수)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임용 예정일은 공사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많은 인원의 서버 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전형절차

전형절차 개요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
(토론/직무지식/종합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임용 등록
  • 이전단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재공고 안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재공고 실시,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전형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4. 4.(금) ~ 4. 25.(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기입 금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인천지역인재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기술직 응시분야 필수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우대 가점 관련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 5. 채용우대 가점】의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등을 반드시 참조하여 이 기준에 따른 가점 해당자일 경우에 한해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은 국적 취득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가점대상 자격증 사본 1부
    • 우리공사 주관 공모전 입상자의 경우 관련 상장 사본 1부
  • (운영4급 고졸채용) 고교 졸업증명서
    • 고교재학 중인 자 :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된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입사지원서 내용(응시자격 및 가점항목 등)에 대한 사실 여부의 판단 용도로만 사용하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판단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하더라도 인정 불가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다른 서류이며, 제출서류 목록의 오제출시 불인정
  • 장애인 지원자 중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대한 신청서 제출 시 필기시험·면접시험 대상자는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제출 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응시자가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표기 또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 바람(예시: 220101-*******)

필기시험 *시험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 대 상 : 입사지원자(응시자) 전원
  •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분야별 전공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비 고
사무7급 일반 경영학 전반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분야별 전공과목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점
회계 회계학 전반
법률 법학 전반
기술7급 건축 건축공학 전반
토목 토목공학 전반
기계 기계공학 전반
전기 전기공학 전반
조경 조경학 전반
환경 환경공학 전반
운영4급
(사무보조)
고졸채용 별도 전공과목 없음
배점 200점 100점 100점
  • 필기시험 합격기준
    •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까지로 함
구 분 모집분야별(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채용예정인원
1명 2명 3명 4명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수 5명 8명 9명 9명 + 매 1인당 2명 추가
  • 서류전형을 통해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서류전형
  • 전형대상 :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 서류전형 방법
    • 제출된 입사지원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검증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응시자격 및 가점항목의 적격 여부만 판단
  • 서류전형 합격기준
    • 공고된 응시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처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인성검사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 검사대상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실시
    • 【문 항 수】 200문항 / 【수검시간】 30분
    • 【수검영역】 1)성격특성, 2)직무성향, 3)조직적합성, 4)심리적 안정성, 5)직업기초능력
  • 결과활용 :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시험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 대 상 : 인성검사 응시자
  • 면접종류 및 방식
면접종류 평가항목(가중치) 면접방식
토론면접 의사소통 능력(50%)
  • 응시자 1개조가 찬성/반대팀 으로 각각 나누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상호간 찬반토론 진행
논리적 사고(50%)
직무지식면접 직무지식(100%)
  • 전공분야별 제시된 키워드 1개를 선택하여 직무지식 발표
종합면접 기본자질(25%)
  • 면접시험위원이 각 응시자별로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이에 대해 답변 진행
의사발표력과 논리력(25%)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5%)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25%)
  • 면접시험 결과 산출
    • 각 시험(토론면접, 직무지식면접, 종합면접)별로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하고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하여 면접점수 산출
    • 각 시험별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50%), 직무지식면접(10%), 토론면접(10%), 종합면접(3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종합면접 성적, 직무지식면접, 토론면접 성적,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인천도시공사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채용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임용 후 1년 내 신규 채용자의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임용 실시
  • 응시자 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수, 면접시험 결과 등으로 인해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모집채용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 수로 둘 수 없을 때에는 모집채용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 수 이내로 두거나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채용우대 가점

구 분 기 준 가 점
기본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적용
특별가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필기시험 만점의 3%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소지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만점의 3%
우리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 우리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필기시험 만점의 5%
  • 가점 적용기준
    • 채용우대 가점은 기본가점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함
    • 기본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기준 중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를 부여하고, 특별가점은 특별가점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해당하는 사항이 복수인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특별가점 점수 하나만 부여
    •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채용우대 가점 부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만 가점 부여
    • 채용우대 가점은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하되, 각 시험별·과목별로 기본가점과 특별가점을 각각 부여하여 합산(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점 미부여)
    • 모집분야별(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기준) 각 시험단계에서 기본가점을 부여받아 합격한 인원 수는 각 시험단계 선발예정인원 수의 30%(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시험단계 모두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합격인원 상한(30%)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 부여
        1. 재공고한 경우 모집분야별 응시인원 수가 선발예정인원 수 이하일 때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불합격자) 2025. 5. 12.(월) ~ 5. 14.(수)
    • (최종 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2025. 6. 2.(월) ~ 6. 4.(수)
      • 이전 전형단계에서의 이의신청 사항을 중복하여 신청 불가
  • 이의신청 방법
    • 채용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제외사유가 아닌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 이의신청 제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처우 등 근무조건

  • 처우
구 분 기본급 비 고
사무7급 · 기술7급 월 2,347,250원 2024년 1호봉 기준
*2025년 기본급은 추후 확정
운영4급 월 2,118,900원
  • 신규 채용자 개인의 경력사항 등을 공사 사규에 의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그 외 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은 공사 사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비 고
주간근무 09:00 18:00 12:00~13:00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근무상황(유연근무 등)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및 근무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임용 및 평가
    • 신규 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임용,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불량, 공사 제 규정 위반, 결격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 배치 후 책임성, 협조성, 적응성, 이해·판단력, 업무 처리능력 등에 대한 절대 평가 후 일정 수준에 미흡할 경우 직권면직(평가방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임용 후 안내 예정)

응시자 유의사항

  •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은 직무능력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중복접수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 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 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등록 시 징구할 예정입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관련 신청서 제출 시 필기시험·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은 채용 홈페이지 안내 참조
  • 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여 드립니다.
    •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청구방법) 채용 홈페이지 Q&A에 반환신청 내용 기재
  • 채용과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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